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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05 2018고단9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세) 과 약 10개월 동안 교제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10. 18:00 경 대구 수성구 D 2 호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야 십팔 년 아, 개 같은 년 아, 니 왜 전화를 받지 않는데 내가 만만해 보이나, 내 좆같이 보이나, 좆 만한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겨 옷이 찢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 살려 달라” 고 고함을 치며 출입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와 “ 좃 만한 년이, 개 같은 년이 도망을 가 네, 도망가서 또 신고를 해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혼자 두고 갈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같은 날 22:0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식당으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도와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의 모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게 되자 격분하여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상추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 오늘 니 죽이고 나도 감방 간다, 산에 묻어 버리겠다,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지 않으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