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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1446 | 기타 | 1999-10-08

[사건번호]

국심1999중1446 (1999.10.8)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압류채권에 대한 압류해제를 처분청에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압류해제에 대한 부작위 등의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청의 처분이 없는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징수법 제42조【채권압류의 효력】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42조의 규정에서『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절차에 의하여 체납자인 청구외 OOO의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확정일자 : 1997.7.10)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O의 임차보증금 600,0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1998.12.15 채권압류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채권이 1998.9.29 체결된 채권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소유라는 주장과 함께 압류처분이 부당하다는 심사청구를 동 채권의 압류해제에 대한 청구없이 바로 1999.3.25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압류채권에 대한 압류해제를 처분청에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도 청구인에게 압류해제에 대한 부작위 등의 처분을 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청의 처분이 없는 청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자로부터 쟁점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공증된 채권양수도계약서사본은 사인간에 작성된 사문서로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채무자이외의 제3자에게 그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의 표시가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하나 이러한 증서의 제시가 없는 청구인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