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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4216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어머니인 망 F(2014. 9.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청과시장에서 청과점을 운영하며 상인들을 상대로 금전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 수익을 올리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모자지간으로 위 청과시장에서 H(2008. 8.경 I에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청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망인은 2005년경부터 2014년 여름경까지 피고들에게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였고(피고 C는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아들들인 피고 D와 제1심 공동피고 E 명의의 계좌로 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망인은 금전거래장부(이하 ‘이 사건 거래장부’라고 한다)에 수기로 금전 대여내역과 이자 및 원리금 변제 등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인에게 2010. 11. 30. “일금 2억 원을 차용합니다. 위 금액을 변제기일 2013년 12월 30일까지로 약속합니다. 매월 이자는 월 삼백만 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일금 일천이백만 원을 차용함. 차용자

C. 밀린 이자는 9개월 입니다

”라는 내용의 각 차용증서를, 2010. 12. 8.에는 “현금 삼천만 원을 차용함. D"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각 작성ㆍ교부하여 주었다

(이하 위 차용증서들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라.

망인은 2014. 9. 2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아들들로서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7,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망인은 피고들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들에 대한 대여 사실을 거래장부에 그때그때 기록하여 왔다.

그 거래장부에는 망인의 사망 직전 피고들에 대한 남은 대여금이 3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