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나443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은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하고 제1심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9. 6. 20. 원고가 피고 C을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경매개시 및 압류결정문(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E)을 송달받고 제1심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제1심판결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9. 6. 24. 제기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망 A(이하, ‘망인’이라 함) 및 피고들의 촉탁으로, 1995. 2. 28. 채권자 망인, 채무자 피고 C, 연대보증인 피고 D, 채무 3,000만 원, 변제기 1995. 3. 9., 이율 연 25%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함)가 작성되었다

(법무법인 F 1995년 증서 제479호). 나.

망인은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4. 1. 21. 사망하였으며, 원고가 망인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가 구하는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상 피고들의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들 채무의 변제기가 1995. 3. 9.인 사실은 앞에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