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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8노28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상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되자 자해 소동을 벌이거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불량한 태도를 계속 보인 점, 피고인에게 10회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에 불출석하여 구속되기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최근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2010년의 것이고 2013년의 벌금형 전과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 5개월 이상 구금된 가운데 나름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속된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과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을 공동하여 저지르고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형 C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정도 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노 1000 사건). 여기에 위에서 본 주된 정상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