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8 2017고합1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243 검사는 이 부분 각 죄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타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부동산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폭행이라는 1개의 행위가 폭행죄와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양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죄를 공 소장 변경 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

피고인은 2017. 9. 28. 18:4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여, 52세 )에게 “ 니 년이 가만히 있는 나를 왜 신고한 거냐.

이 쌍년 아, 미친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사무실에 놓여 있던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 전화기를 빼앗은 뒤 전화기로 피해자의 팔과 손 등을 수회 가격하고 전화기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곳을 찾은 성명 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책상 쪽으로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부동산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합 1261]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D 부동산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