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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노1440

법정모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부친의 장례절차 문제로 다투게 되자 실망감과 배신감에서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언성을 높인 것일 뿐 보복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제 1, 2 원심판결 판시 각 범행 당시 부친의 사망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중증도 우울증 에피소드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제 1, 2 원심판결에는 심신 미약 감경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제 1, 2원 심이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2월, 제 2원 심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제 1원 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원 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항을 달리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은 ‘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