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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노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는 피해자와 부딪힌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택시에서 내려 다가가 보니 이미 경찰관 및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취할 조치가 없어 택시 승객을 목적지에 데려다주기 위해 그대로 현장을 떠난 것일 뿐이므로, 도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피고인 B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자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1차 사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충격한 1차 사고 직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충격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피고인 A의 과실로 발생하였고 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고 서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과속 운전 등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