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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2 2014고단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3. 2.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5.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29.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상남동 인근의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남해제2지선고속도로 부산방향 14km 지점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 18.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4. 1. 18.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구 부산남부경찰서 부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부산남부경찰서를 오른편에 두고 여성회관 방향에서 대남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고 발음과 억양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산타페 차량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