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경 취직을 하지 못하고, 카드빚을 갚지 못해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던 중,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 , 칼날길이 약 10cm )를 준비하여 새벽시간에 여자 혼자 일을 하고 있는 편의점, 노래연습장 등에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예비
가. 피고인은 2012. 11. 12. 05:24경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 , 칼날길이 약 10cm )를 소지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구미시 C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종업원 D(25세)의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2. 05:27경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 , 칼날길이 약 10cm )를 소지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구미시 E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업주 F(여, 55세)의 동정을 살피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11. 12. 05:40경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전체길이 약 15cm , 칼날길이 약 10cm )와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지름 약 10cm )를 소지하고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은 날 05:52경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종업원인 피해자 J(여, 19세)이 혼자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원한 물 24통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물품 냉장창고에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 들어가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그어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512,000원을 꺼내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