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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505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울증, 피해 망상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9. 27. 02:20 경 B 올란 도 RV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03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차량 정지 신호를 받고 멈춘 후 차량 진행 신호로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아 피고 인의 차량 뒤에서 C LF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며 출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58 세) 이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의 운전석 차량 문을 열고 출발 신호에 따라 출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열린 차량 문을 손으로 잡고 있던 피해자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을 급출발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고 위 택시를 운행하여 약 50m 가량 피고인을 따라가서 위 택시로 피고 인의 차량을 막은 후, 택시에서 내려 피고 인의 차량을 향해 걸어가며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올란 도 RV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그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B 올란 도 RV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 인의 차량 운행을 막으려는 D이 운행하는 피해자 E 소유인 C L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 견적 1,792,6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모든 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