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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511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30.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6. 4. 19. 파산선고를, 2016. 8. 1.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면책결정은 16.8.17.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5하단3215, 2015하면3215). 나.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 12. 21. 원고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각 소를 제기하였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6648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66492. 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이 사건 각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