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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1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제 7 내지 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투약, 수수, 소지하거나 대마를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하순 22: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 주차한 피고인의 E 포드 승용차 안에서 동네 후배인 성 불상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에 위 성 불상 F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과 대마 불상 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4:00 ~15 :00 경 위 D에 주차 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2:00 경 위 D에 주차 한 위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제 2 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중 불상 량을 흡연기구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2. 하순 오전 경 부산 사하구 G,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초순 오전 경 위 D에 주차 한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제 2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