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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8 2017고단91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E, G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 2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H는 2017. 1.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서 어업 인들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선박 건조계약서 상의 건조금액의 85% 이상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선박 건조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A 과 사이에 선박 건조대금이 실제로는 36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599,000,000원인 것처럼 부풀려 작성한 선박 건조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위 보증기금에서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고, 그 차액은 반환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19. 경 전 남 목포시 해안로 118에 있는 목포수산업 협동조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 선박 건조대금 599,000,000원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달라’ 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부풀린 선박 건조 계약서와 함께 신용보증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신용보증 신청서가 피해 자인 농림 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전 남지역보증센터로 전달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 보증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16. 4. 21. 경 위 목포 수협에서 위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O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90,000,000원, 2016. 12. 22. 경 주식회사 P 명의 목포 수협 계좌로 174,000,000원, 2017. 1. 25. 경 같은 계좌로 116,000,000원 합계 580,0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대출금 중 493,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