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5. 22:20경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45길 8-32 노상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이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하자, 갑자기 격분하여 “야 경찰관 개새끼야! 씹할 놈의 새끼야. 니들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3회 정도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친구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D, G에게 “이 개새끼들! 이 씨발 놈들! 니들 다 죽여버릴꺼야!”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욕설을 한 행위, 피의자의 공무집행 현장청취),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