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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4151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F’라는 상호로 중고차 매매업을 하던 중 2012. 10.경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H BMW 528i 자동차를 4,300만 원 정도에 팔고 싶으니 살만한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달라고 부탁받으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모르게 그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자신의 도박빚을 갚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2. 10. 20.경 I을 통하여 B에게 위 자동차를 2,000만 원에 팔고 그 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제1항과 같이 I을 통하여 A으로부터 위 G의 자동차를 매도한 후 I으로부터 A이 그 대금을 모두 도박에 사용했다는 말을 듣자 A에게 위 G의 위임장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B에게 ‘미안하다 이번에 받은 2,000만 원을 다 날렸다. G에게 돈을 건네주지 않아서 G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어디서 도장을 파서 네가 알아서 위임장을 만들어 써라’라고 말하면서 미리 G으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G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2. 10. 29.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J자동차매매단지 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집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G의 인감증명서에 찍힌 인영과 동일하게 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후, 그 무렵 서울 강서구 K 403호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의 위임자란에 그 도장을 찍고, 그 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