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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46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7:00 경 서울 중랑구 C, 908동 1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남, 32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식칼, 과도 등을 가지고 온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17cm, 전체 길이 약 21.5cm) 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접수) 와 첨부된 사진,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가 무거우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하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