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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4 2017고정181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21:49 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길을 신매 광장 쪽에서 솟대마을 쪽으로 후진을 함에 있어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 한 후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36 세) 소유 E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충돌하여 수리비 약 8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5. 경부터 제 1 항 기재와 같이 2016. 2. 13. 경까지 위 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대구 시내 일원 거리 불상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