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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11.14 2018고단1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5. 00:03 경 남원시 쑥 고개로 41에 있는 명지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5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간 1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