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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31950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91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지연손해금 중 2019. 6. 1. 이후 다 갚는 날까지의 이율로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를 적용하여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