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6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9. 17:38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송정로 160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회 음주운전 처벌받았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 뉘우침,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