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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9 2019구합50878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4. 24.자 6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2018. 5. 9.자 70일의...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0. 4.경부터 수원 팔달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피고는 2016. 2.경 이 사건 병원의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에 관하여 당초에는 조사대상기간을 ‘2014. 1.부터 2014. 6.까지 및 2015. 9.부터 2015. 11.까지 총 9개월’로 정하였다가 ‘2013. 1.부터 2015. 3.까지 및 2015. 9.부터 2015. 11.까지 총 30개월’로 변경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는 2018. 4. 24. 원고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60일(2018. 7. 23.부터 2018. 9. 20.까지)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총 부당금액: 348,171,360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348,171,360원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ㆍ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에 의하면 입원료 차등제 의사등급은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의사 수(환자 수 대 의사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14호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기준에 따라 시간제 또는 격일제 의사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하나, 원고의 경우 2010. 4. 14.부터 2014. 12. 31.까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상근인력으로 신고하고, 2013년 1/4분기부터 2015년 1/4분기까지 의사 등급 2등급을 1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또한 피고는 2018.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