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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8노294

사기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 제 1 원 심 : 징역 10월, 제 2 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공동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카메라 대여점으로부터 고가의 카메라 등을 빌려 이를 처분할 생각으로 위 대여점 직원들을 기망하여 카메라 장비 등을 대여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카메라를 판매할 것처럼 게시 글을 올린 다음 피해자들 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