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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10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춘천시 E 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9.부터 2018. 2. 13.까지 위 아파트 재건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7. 12. 임금 잔액 650,000원, 2018. 1. 임금 3,300,000원, 2018. 2. 1,650,000원 등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