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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5고정303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더 케이 손해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보상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중장비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은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적인 친분 관계에 있고, 피고인 B, C은 형제이다.

피고인

A는 사실상 자신의 소유인 F 카 렌스 승용차에 대하여 단기보험( 기간 : 1 달 )에 가입하여 사고발생 후 폐차하는 수법으로 이익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기존 코란도 승용차와의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렉 서스 승용차를 수리하고 보험합의 금을 편취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G 렉 서스 승용차를 수리하여 그 수리 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 2. 21. 22:20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이면 도로에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위 렉 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사실은 위 사고로 인해 다친 부위가 없음에도 위 교통사고로 인해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14. 2. 22.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J 의원에 입원한 뒤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95만 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합의 금 지급 결의 서, 진단서, 합의 서, 보험 수리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