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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8 2013고단4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투자 전망이 좋은 벤처회사가 서울에 있다, 한지를 이용해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하여 여수시청에 연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회사에 투자하면 연 20~30% 정도의 투자 수익금이 발생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을 전액 보장하고 투자수익금을 배당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자녀양육비,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지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벤처회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그 회사의 상호나 수익률 등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위 회사에 투자하거나 그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