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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1 2018가합2546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12,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원고 소유의 경주시 D 대 795㎡ 및 E 대 1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6. 8. 10.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지급에 관하여 원고의 대출채무 3억 5,000만 원을 인수하고 원고에게 현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오피스텔 준공 후 오피스텔 2세대(F호, G호)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대출채무 3억 5,000만 원을 인수한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피고 B은 2016. 8. 18. H조합(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로부터 인수한 대출채무를 상환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8. 19. I조합(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한도를 16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위탁자 : 피고 B, 수탁자 : C, 1순위 우선수익자, H, 2순위 우선수익자 : I)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17. 4. 17. I으로부터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17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라.

피고 B은 2017. 1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 총 27세대의 오피스텔(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준공을 받고, 2018. 3.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B은 2018. 2. 경 피고 C과 사이에 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