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2. 25. 12:00 광주 남구 C에 있는 D모텔 402호실에서 알몸인 상태로 가운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누운 다음 침대 옆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9세, 지적장애 3급)에게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이리와서 누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엉덩이, 어깨 부위를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 E이 작성한 일기장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발급 회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D모텔 씨씨티비(CCTV) 동영상 캡처사진, D모텔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