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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6 2013고단10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경 김해시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몽골이라는 나라에 자주 방문하여 잘 알고 있는데 그 나라에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당구장을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5,000만 원만 투자하면 나머지 7,000만 원은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입하였다고 말한 당구대를 구입한 사실도 없고 아무런 구체적 사업 계획도 없는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5. 27.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2012. 6. 27.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2012. 6. 28.경 같은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순번 8)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6, 9, 10)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