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일몰 후의 늦은 시간에 다수의 채권자들이 피해자 N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또 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와 동거하였던
M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자신들을 포함한 8명의 채권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집에 경찰이 둘이나 있어서 너네
가 도망을 가봐야 잡을 수 있다.
”, “ 우리 조직이 너 네 잡는 건 시간문제다.
” 라는 등으로 말해 차용증, 토지 포기 각서, 현금, 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공갈죄 역시 성립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및 H, I, J, K, L는 M에게 돈을 빌려 준 채권자들이고, M과 피해자 N(57 세) 은 2009년 경부터 강원 양양군 O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한 애인 사이이다.
1) 피고인 C의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3. 14. 19:5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3. 14. 20:10 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및 I, J, K, L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및 I, J, K, L는 공동하여 2015. 3. 14. 19:50 경 위 피해자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의 동거 녀인 M이 돈을 빌린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