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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합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2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3:20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E빌라 3동 복도에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집에 들어가기 위해 101호 현관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기를 세게 잡아당기자 다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몸으로 눌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너 본거 같다, 밑에 애들 친구지’라는 등으로 피고인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하자 이에 놀라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는바,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