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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237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 A, 원고(반소피고) B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 연대보증인 G(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인) 반소피고 C(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인) 원고 B(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인) H(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인) 양수인 피고 D(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인) 피고 E(주민등록번호, 주소) (날인) 영업양도ㆍ양수 계약서에 따른 특약 양도인과 양수인은 위와 같이 소외 회사를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약정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한다.

양도인은 2016년 7월 31일까지 회사의 채무(대금채무, 공제조합, 4대보험, 미납국세ㆍ지방세, 하자보수채무, 보증채무, 자격증문제, 급여등 양도인의 회사채무로 부담하여야 할 기타의 모든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위 약정기일 이후에 추가로 밝혀진 소외 회사의 영업양도일 이전의 모든 채무는 양도인이 책임을 진다

[갑(양도인)의 종래의 채무에 대하여 을(양수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위 세금 및 공과금은 2016. 8. 31.까지 양도인이 정산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의 양도대금 999,667,880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이라 한다)에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채무 합계금 954,409,357원을 공제한 45,258,523원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이 진로로부터 지급받을 광고선전비 3,000,000원, 공병 등 대금 2,000,000원, I분식에 대한 대여금 2,100,000원 합계 7,100,000원을 원고들 대신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의 지분 비율 및 원고들과 반소피고 C의 내부적 합의에 따른 분배비율대로, 이 사건 양도대금에서 채무 합계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고, 대신 지급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