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6. 0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8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찧어 쓰러뜨린 후, “너 이년, 죽여버리겠다.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사유들 이외에 이 법원 양형 조사관의 양형 조사서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1급 장애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1999.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불리한 양형 사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