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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3 2012고단1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6. 00: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78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위 주점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찧어 쓰러뜨린 후, “너 이년, 죽여버리겠다.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치면서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 사유들 이외에 이 법원 양형 조사관의 양형 조사서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1급 장애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1999.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불리한 양형 사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