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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7 2014가단58874

적치물철거 및 점유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소외 C[주소: 서울 양천구 D, 2808호]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건물과 대지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제1-09호를 소유자 소외 E로부터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공용부분인 청구취지 기재 (가), (나) 부분에 냉장고와 음료수를 쌓아두어 이를 금지한 원고의 관리규약을 위반하였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위 공용부분에 관한 원활한 사용을 방해하였으며, 구분소유자 등 통행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다. 원고는 구분소유자가 664세대에 이르는 대규모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서 매번 관리단집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과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가), (나) 각 부분에 설치된 냉장고와 음료수 일체를 수거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집합건물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인은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5조 제4항, 같은 조 제1항, 제43조). 비록 소외 C이 자신을 원고의 대표자이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관리인이라 주장하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 스스로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 주장의 운영위원회가 관리단집회를 갈음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