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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03 2013가단10404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1. 8. 12. 피고 B에게 변제기 2012. 8. 12.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게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차용증서) 중 피고 B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2. 4. 10. 피고 C에게 변제기를 2013. 4. 10.로 정하여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 차용금 7,000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용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차용행위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C은 위 차용행위 당시 미성년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차용행위에 대하여 피고 C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아버지 피고 B이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차용행위 취소의사가 담긴 이 사건 2014. 4. 8.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소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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