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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노213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볶음밥을 먹다가 깨진 유리조각을 씹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불러 유리조각을 보여주면서 항의하였다고

주장 하나, 당시 테이블 위에 지저분하게 흩어진 것이나 상 위에 뱉어진 것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이물질이 아무것도 묻어 있지 않은 차가운 유리조각만 보여 주었던 점, 피해자는 3회에 걸쳐 병원에 가 자고 한 피고인의 요청도 거부한 채 돈만 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음식값을 4,000원 할인해 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먹은 볶음밥에 깨진 유리조각이 들어 있었거나 피해자가 이를 씹어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먹던 볶음밥에 깨진 유리조각이 들어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씹어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2016. 9. 20.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 F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고, 닭 갈비 2 인분을 먹고 나서 볶음밥을 먹다가 깨진 유리조각을 씹었고, 냅킨에 뱉어 F에게 먼저 보여준 다음 피고인을 불러 유리조각을 보여주면서 항의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산할 때 4,000원을 할인해 주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해 자가 볶음밥을 먹다가 깨진 유리조각을 씹었다고

하면서 뱉은 유리조각을 직접 보았고, 손톱의 반 정도 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