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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7 2017고단293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비 -802에 있는 ( 주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27.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E 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11.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9,254,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5. 4. 27.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김포시 D에 있는 물류 창고에서 E 사업본부 부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7,493,4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189,03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지불 각서, 퇴직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퇴직금산 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