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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1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50』 피고인은 2017. 4. 28. 오산시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철골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오산 공사가 끝나면 충북 음성군 D에 신축 공사가 있는데 추가로 계약을 하자’고 하여 충북 음성군 D 신축공사 중 철골 공사에 대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800만 원(기초 공사 완료 후 3일 이내), 중도금 1,000만 원(공사 중 1층 테크 완료 후), 잔금 700만 원(공사 완료 후 5일 이내)을 지급하기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많고, 채무가 많아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초순경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위 음성군 공사 현장에서 3,500만 원 상당의 철골공사를 하게하고도 85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6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279』 피고인은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대전 서구 F건물 4층 휘트니스센터에서 그곳을 운영할 피해자 G에게 다른 인테리어 공사업체보다 약 5,000만 원 이상 저렴한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나는 건축업자이기 때문에 자재들을 싸게 들여올 수 있다. 내가 자재상들보다 갑의 위치다. 타일 1장에 시세가 45,000원인데 30,000원에 살 수 있다. 내가 큰 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40% 할인된 가격으로 재료를 살 수 있다. 앞으로 건축업 말고 인테리어 일도 할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공사를 마무리해서 컨셉으로 삼을 테니 돈은 안 남겨도 된다. 경비 및 이윤은 10,368,700원만 받고 추가비용은 없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