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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3 2016노86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E와 G가 피고 인의 일행인 F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한 음주 측정 업무를 집행 중이었는데, 이에 불만을 가진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먼저 경찰관 E를 폭행하고 곧이어 그 장면을 촬영하는 경찰관 G를 폭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각 E와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한편,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E와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이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