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D은 2004. 10. 8. 11:55경 춘천시 E 부근 F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G 운전의 크레도스 승용차 좌측 앞문 부위를 테라칸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하였다.
나. G는 이 사건 사고로 같은 날 13:35경 허리와 목, 좌측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춘천시 H에 있는 ‘I병원’에 가 급성 경추부염좌 및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바로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 2. 28. 피고 학교법인 A(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으로 전원하였다.
다. G는 2005. 3. 7. 피고 병원에서 추간판 조영술을 받은 결과 제4-5번 요추간 내재성 수핵붕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로 같은 달 22.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 B, C로부터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술(Intradiscal Electrothermal therapy;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G는 같은 달 23. 피고 병원에 양측 종아리 부위에 통증이 있고 앉는 자세를 유지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으나, 같은 달 27.경 허리보조기를 착용하고 화장실을 다녀올 정도로 회복되었다.
그 후 G가 하지마비, 고관절 부위의 통증 등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5. 4. 초경 G에 대한 엑스선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 소견이 없었고, 같은 달 23.경 혈액검사 및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상 소견이 없었다.
G가 거동하지 않은 지 약 1개월 지난 후인 같은 달 25.경 좌측 다리에 부종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탄력붕대를 감아준 후 운동을 권유하고 정맥염이 의심되어 근전도 검사와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G는 전원할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