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 선적 연안 복합 ㆍ 새우 조망 어선 B(4.99 톤) 의 실제 소유자 겸 선장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행하는 구획 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4. 10:00 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 있는 세존도 남방 약 8 마일 해상에서 관할 관청인 남해군 수로부터 구획 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새우 조망 어구 1 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새우 등 잡어 약 3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선박 B V-PASS 항적자료를 통한 혐의 입증에 대하여)
1.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선박 조회 출력물
1. B V-PASS 항적자료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불법 어업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