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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6.9. 선고 2020나20365 판결

대여금약정금

사건

2020나20365(본소) 대여금

2020나20372(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주식회사 A

경주시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C

서울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 12. 20. 선고 2018가합2776 판결

변론종결

2021. 4. 21.

판결선고

2021. 6. 9.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과 동일하다)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06,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주위적 반소청구 : 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40,723,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청구원인은,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 기하여 직접 원고에 대하여 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②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63,136,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원인은,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직접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예비적 반소청구 : ①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40,723,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청구원인은, ○○성윤투자고빈유한공사가 원고와의 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대금채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이다), ②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563,136,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원인은, 원고가 ○○성윤투자고빈유한공사와의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성윤투자고빈유한공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것이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수출입업, 국제교류업 등을 하고, 피고 회사는 도소매업, 무역업 등을 하며, ○○성윤투자고빈유한공사(이하 ‘○○성윤’이라 한다)는 주사무소는 중국 베이징에 두고 주로 대북무역업을 하는 중국회사이다(갑 제18, 19호증, 을 제22, 23호증).

나. 원고는 2017. 4.경 ▲▲성윤과 사이에 구두로, ① ○○성윤은 러시아에서 원고에게 북한산 선철을 공급하고, 원고는 러시아에서 ○○성윤에게 러시아산 코킹콜을 공급하되, ② 원고는 북한산 선철을 우리나라로 반입하고, ○○성윤은 러시아산 코킹콜을 북한에 반입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제1차계약’이라 한다).

다. ○○성윤은 2017. 7. 18. 북한산 선철 2,010톤(이하 ‘이 사건 선철’이라 한다)을 북한 청진항에서 쿤○호에 선적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으로 운송하였고(선하증권 및 상업송장에는 수출자를 ○○성윤의 자회사인 K.○.○. RESOURCES LIMITED, 수입업자를 ○○성윤의 자회사인 P○○ HOLDING CO, LIMITED로 기재하였음.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2017. 7. 22. 러시아에서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그 무렵 B(원고 대표이사)는 이 사건 선철을 싱◎5호에 환적하여 마산항으로 운송되도록 조치하고, 2017. 8. 4. 소외 E을 통하여 E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금속 명의로 러시아산 선철을 반입하는 것처럼 러시아 상공회의소 명의의 허위 원산지증명서 파일 등을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후, 2017. 8. 7.경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선철을 마산항으로 반입하였다(을 제24호증 제9면).

라. ○○성윤은 2017. 8. 2. 러시아에서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러시아산 코킹콜 4,000톤을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쿤○호에 선적하여 북한 청진항으로 운송하였다(선하증권에는 수출업체를 HONGKONG COAL ENERGY LIMITED, 수입업체를 ○○성윤의 자회사인 C n coal imp&expo.,ltd., 하역항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항으로 기재하였음. 을 제2호증의 1, 을 제13호증). 그런데 북한 청진항에서 위 코킹콜에 대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쿤○호에 선적된 물건은 코킹콜이 아니라 PCI탄(이하 ‘위 PCI탄’이라 한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북한으로부터 퇴송요청을 받게 되었다(을 제3호증의 1, 2).

마.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성윤은 2017. 9. 21.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을 제5호증, 이하 ‘제2차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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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원고는 2017. 9. 21.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위 피고 작성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받고(갑 제1호증의 1, 2), 2017. 9. 22. 피고에게 미화 100,000달러를 송금하였다(갑 제2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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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18, 1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 13, 22, 23,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부분 (기각)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 22. 위 피고 작성 차용증을 작성받고, 피고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변제기 2017. 10. 20.으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화 10만 달러의 환산액 106,930,000원[=미화 100,000달러 × 본소제기 당시의 환율(1달러당 1,069.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3차계약의 체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위 인용증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④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제2차계약 당시 피고 및 ○○성윤과 사이에 ㉮ 피고는, ‘장차 원고가 2017. 10. 20.까지 ○○성윤에게 선철대금을 변제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위 피고 작성 차용증 기재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하고, ㉯ 원고는 ○○성윤에게 이 사건 선철대금으로부터 위 미화 10만 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하 ‘제3차계약’이라 한다)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제1차계약에 의하여 ○○성윤에게 코킹콜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정상적인 코킹콜이 아닌 PCI탄을 ○○성윤에게 인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9. 21. 피고, ○○성윤과 사이에 체결한 제2차계약(을 제5호증)에 의하여, 원고는 2017. 10. 20.까지 ○○성윤에게 이 사건 선철을 반환하거나 이 사건 선철대금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였다(제3, 4, 5항).

② ○○성윤은 제2차계약 당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선철의 반환 또는 선철대금을 변제받기 전에 미리 자금을 지원(미화 100,000달러 및 원고가 월말에 지급가능한 추가 금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성윤을 대신 피고에게 미화 100,000달러를 지급하고, 위 피고 작성 차용증을 받았다(을 제5호증 제6항).

③ 위 피고 작성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일은 제2차계약이 정한 원고의 선철반환기일 또는 선철대금의 변제기와 동일한 2017. 10. 20.이고, 위 피고 작성 차용증에는 ‘선철대금과 상계처리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고 대표이사 D은 관련형사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미화 100,000달러도 사실은 ○○성윤이 받을 돈인데 ○○성윤의 국내 대리인인 피고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받은 것이며, 은행을 통해 원화로 환전하여 ○○성윤의 대리인 남○에게 주었는데 그 이후 금원의 행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갑 제8호증 제9면).

다. 제3차계약에 기한 채권의 발생

제1심판결은 제3차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는 제3차계약에 따라 2017. 10. 20.까지 원고에게 위 피고 작성 차용증 기재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후 피고가 제1심에서 한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 기각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가 제3차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미화 1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야 하고, 따라서 당심은, 원고가 위와 같은 채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라.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청구기각)

피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은,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위 피고 작성 차용증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더라도, 피고는 제2차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성윤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선철대금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선철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제2차계약에 의하면, ○○성윤은 원고에 대하여 미화 548,910달러 상당의 선철대금채권을 가지고, ② 제3차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미화 10만 달러의 변제기는 2017. 10. 20.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성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선철대금 채권은 2017. 10. 20.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앞서 본 제3차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화 10만 달러를 반환하는 대신 이 사건 선철대금과 상계처리 할 수 있고, 을 제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 22. ○○성윤과 사이에, ○○성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선철의 대금채권, 이와 관련된 합의금 및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제18호증의 1, 이하 ‘홍콩-피고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성윤이 2018. 1. 23.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여 2018. 1. 29. 그 통지가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제1심 답변서 부본이 2018. 5. 2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7. 10. 20.에 소급하여 피고의 채권 원본 미화 10만 달러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주위적 반소 청구 부분 (기각)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제2차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PCI탄을 북한 밖으로 반출하여 ○○성윤 또는 피고에게 인도하고, ○○성윤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선철을 반환하거나 이 사건 선철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PCI탄 반출에 협조하지 않고, ○○성윤 또는 피고에게 선철을 반환하거나 선철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성윤과 함께 원고와 사이에 제1, 2차을 체결한 당사자이므로, 원고는 제1, 2차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원고는 제2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선철대금 미화 584,910달러(=2,010톤 × 미화 291달러)로부터 제3차계약이 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미화 10만 달러를 공제하고 남은 미화 484,910달러를 이 사건 반소제기 당시 환율로 환산한 540,723,141원(=미화 484,910달러 × 1달러당 1,11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제1차계약에 따라 피고 또는 ○○성윤에게 코킹콜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불이행하여 피고 또는 ○○성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선철 대금 상당액인 미화 605,010달러(=2,010톤 × 미화 301달러)로부터 제3계약이 정한 피고에 원고에 대한 채무액 미화 10만 달러를 공제하고 남은 미화 505,010달러를 이 사건 반소제기 당시 환율로 환산한 563,136,651원(=미화 505,010달러 × 1달러당 1,115.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제1, 2차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직접 취득한 자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배척)

아래 2) 기재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아래 1) 기재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고가 제1, 2차계약에 의하여 직접 원고에 대하여 선철대금채권 또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선철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위적 주장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예비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① 내지 ③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 직원들은 2017. 3.경부터 원고 직원들과 사이에, 카카오톡, 위챗 등으로 북한산 선철과 코킹콜의 교환에 관하여 논의하였다(을 제14호증의 2).

② 아○○글로벌 주식회사(피고 대표인 D이 운영하는 회사이다. 이하 ‘아○○글로벌’이라 한다)는 2017. 4. 10. ○○성윤과 사이에, 아○○글로벌이 ○○성윤으로부터 선철 5,000톤을 톤당 미화 300달러로 계산하여 미화 1,500,000달러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을 제15호증의 1). 피고는 2017. 4. 10. 아○○글로벌이 원고에게 선철 6,000톤을 톤당 미화 335달러로 계산하여 미화 2,010,000달러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거절 당하였다.

③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게, 아○○글로벌이 원고에게 선철 2,010톤을 톤당 미화 300달러로 계산하여 미화 603,000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7. 4. 10.자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을 제10호증의 2), 거절 당하였다.

2) 위 인용증거,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 9, 1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① 내지 ⑤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가 이 사건 선철 및 코킹콜의 교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갑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2), 피고는 ○○성윤을 ‘베이징’으로 지칭하며 ○○성윤의 입장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계약조건을 협의하였다.

② 아○○글로벌은 2017. 8. 25. 및 2017. 9. 4. 원고에게, 이 사건 PCI탄의 반송 및 선철대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내용의 문서을 보내면서 ○○성윤을 참조자로 포함시키기도 하였다(을 제4호증의 1, 2).

원고는 제1차계약이 정한 코킹콜이 아니라 PCI탄을 인도한 후 ◇◇스톤(대표자 김○표)의 명의로 2017. 8. 21. 피고가 아닌 ○○성윤에게 문서를 보냈고(을 제4호증의 3, 갑 제11호증 12면), 그 문서의 내용은, 부두에서 선적이 잘못된 결과 물품이 잘못 인도되었으니 가급적 인도된 PCI탄을 북한 내에서 소화해달라는 것이다.

그 후 2017. 9. 21.에 작성된 제2차계약서(을 제5호증)에 서명한 자는 원고, 피고 및 ○○성윤인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제2차계약서의 문언 외에 제2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위, 계약을 이행하는 경제적 효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계약을 이행하는 비용을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가 제1차계약에 의하여 코킹콜을 북한으로 운송하는 비용은 피고가 아니라 ○○성윤이 부담한 점(갑 제11호증, 제43쪽), 위와 같은 제2차계약의 교섭경위 등을 종합하면, 제2차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자는 피고가 아니라 ○○성윤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피고는 2018. 1. 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선철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2. 28.자 2018카합3012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갑 제4호증), 피고가 주장한 신청이유는, 피고는 ○○성윤의 위탁을 받아 북한산 선철과 러시아산 코킹콜 구상무역을 담당한 회사로서, ○○성윤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선철대금채권 미화 584,910달러 상당을 양수하였으므로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인데(갑 제5호증), 위 주장은 피고가 ○○성윤으로부터 업무를 위임 받아 제2차계약에 참가한 것임을 자백한 것이다.

④ 피고의 사내이사 D은 관련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가 제1, 2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 피고는, 원고와 ○○성윤 사이의 거래에 관한 중개 역할을 하며 러시아 쪽을 잘 알고 있는 B(원고 대표이사)를 ○○성윤에 소개시켜 주었고(갑 제8호증 제40면, 갑 제11호증 제11면), 제2차계약서는 ○○성윤의 위임을 받아 국내 대리인의 자격으로 작성하였다(갑 제8호증 제8면).

㉡ 피고는 ○○성윤으로부터 이 사건 선철에 관한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산지증명서 및 검사증 등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다(갑 제11호증 제11면). 원고가 코킹콜 대신 PCI탄을 잘못 인도한 후 피고는 B(원고 대표이사)로부터 ◇◇스톤과 ○○성윤 사이에 오간 문서(을 제4호증의 2)를 받아 ○○성윤에게 전달해주었다(갑 제8호증 제7면).

㉢ 원고가 위 피고 작성 차용증을 받고 피고에게 지급한 미화 10만 달러도 사실은 ○○성윤이 받을 돈인데 ○○성윤의 국내 대리인인 피고에게 대여하는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며, 은행을 통해 원화로 환전하여 ○○성윤의 대리인 남○에게 주었는데 그 이후 금원의 행방은 알지 못한다(갑 제8호증 제9면).

⑤ 아래 5.다.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계약서에 서명한 B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선철을 우리나라로 반입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나(을 제24호증), 제2차계약서에 서명한 D(피고의 대표)은 B가 이 사건 선철을 우리나라로 반입한 것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도 기소되지 않았다.

5. 예비적 반소 청구 부분 (기각)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성윤과 함께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제1, 2차계약에 의하여 직접 원고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제기한 예비적 반소의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제2차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PCI탄을 북한 밖으로 반출하여 ○○성윤에게 인도하고, ○○성윤에게 이 사건 선철을 반환하거나 이 사건 선철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PCI탄 반출에 협조하지 않고, 피고 또는 ○○성윤에게 선철을 반환하거나 선철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성윤으로부터, ○○성윤이 제1, 2차계약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선철대금 청구채권 및 채무불이행으로 이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 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다.

주위적으로, 원고는 제2차계약에 따라 ○○성윤에게 이 사건 선철대금 미화 584,910달러(=2,010톤 × 미화 291달러)로부터 제3차계약이 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미화 10만 달러를 공제하고 남은 미화 484,91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성윤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미화 484,910달러에 이 사건 반소제기 당시 환율을 곱하여 환산한 540,723,141원(=미화 484,910달러 × 1달러당 1,11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제1차계약에 따라 ○○성윤에게 코킹콜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불이행하여 ○○성윤에게 코킹콜 시가 상당, 즉 이 사건 선철의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배상으로 ○○성윤에게, 이 사건 선철 대금 상당액인 미화 605,010달러(=2,010톤 × 미화 301달러)로부터 제3계약이 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 미화 10만 달러를 공제하고 남은 미화 505,01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성윤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한 피고에게, 미화 505,010달러에 이 사건 반소제기 당시 환율을 곱하여 환산한 563,136,651원(=미화 505,010달러 × 1달러당 1,115.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성윤으로부터 ○○성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도받은 것은 소송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무효이다.

제1, 2차계약은 강행규정인 남북교류협력법과 UN대북제재결의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제1, 2차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

원고가 제1, 2차계약을 이행하는 것은 UN대북제재결의에 의하여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제1, 2차계약을 해제한다.

원고가 PCI탄을 북한 밖으로 반출하지 않은 것은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라 UN대북제재결의라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제1, 2차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또는 ○○성윤으로부터 PCI탄을 반환받거나 PCI탄 대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이 사건 선철을 반환하거나 이 사건 선철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채권양도의 효력 (무효)

1)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을 제18호증의 1,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 22. ○○성윤과 사이에, ㉠ ○○성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선철의 대금채권, 이와 관련된 합의금 및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홍콩-피고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을 제18호증의 1), ㉡ 피고는 장차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이 사건 선철대금에서 수수료 미화 6,030달러(미화 3달러 × 2,010톤)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성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제21호증)이 인정된다.

2) 법리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신탁법 제6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에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다544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인용증거, 갑 제4, 5, 20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기재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성윤이 2018. 1. 22.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홍콩-피고 채권양도계약 중 앞서 본 제3계약이 예정한 상계를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양도는 원고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무효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주장은, ○○성윤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이다(2020. 11. 18.자 피고 준비서면).

㉠ ○○성윤은 중국법인이어서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나, ○○성윤은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감시대상업체로 선정되어 동태를 감시받고 있었고, ○○성윤의 임직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로 입국할 수 없기에 사실상의 장애가 있다.

㉡ 피고는 ○○성윤으로부터 제1차계약에 관한 수수료를 받아야 할 입장에 있으므로 아무런 대가 없이 소송을 수행하여 주기로 하였다.

② 아래 5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제1차계약은, ○○성윤이 북한산 이 사건 선철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러시아산 코킹콜을 ○○성윤에게 인도하는 것인데, 제1차계약은 북한산 석탄·철·철광석의 조달을 금지한 UN 대북제재결의 제2321호(채택일 2016. 11. 30.) 제26항을 위반한 것이고, ㉯ 제2차계약은 UN안보이사회 2017. 8. 5.자 결의 제2371호 제8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강행규정인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③ 우리나라는 2016. 3. 8. ‘대량살상무기 물품조달·군수업체’라는 이유로 조선○○금속수출입회사(K F Metal Exporting & Importing Corp.)를 독자적 대북제재 목록에 등재하였다(갑 제27호증의 2, 연번 27번).

조선○○금속수출입회사는 2017. 7.경 ○○성윤과 사이에, 조선○○금속수출입 회사가 ○○성윤으로부터 러시아산 콕스탄 6,000톤을 미화 1,080,000달러에 매수하되 그 대금은 북한산 선철과 맞바꾸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20호증).

그후 ○○성윤은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이 사건 PCI탄을 2017. 8. 6. 북한 315국을 통하여 조선○○금속수출입회사로 인도하였고, 조선○○금속수출입회사는 2017. 8. 13. ○○성윤에게 문서을 발송하여 ‘위 PCI탄이 당초 요구하였던 코킹콜이 아니라는 검사결과가 나왔으니 PCI탄을 퇴송할 것과, 코킹콜이 적시에 인도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일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을 제3호증의 1), ○○성윤은 위 문서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문제해결을 촉구하였다.

조선○○금속수출입회사는 2019. 8. 2. ○○성윤에게 문서를 발송하였는데(을 제20호증), 그 요지는 이 사건 선철 2,010톤의 대금과 퇴송비용(보관료, 상선비용), 손해보상비용을 계산하면 이 사건 PCI탄의 퇴송조치를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선철을 공급하고, 원고로부터 위 PCI탄을 수령한 주체는 ○○성윤이 아니라 북한 소재 조선○○금속수출입회사인데, 우리나라와 UN에 의하여 무역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소재 회사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숨길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피고를 내세워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었다.

다. 제1, 2차 계약의 효력 (무효)

홍콩-피고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여 이 사건 반소는 적법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1, 2차계약은 무효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강행법규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항은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살피건대, 아래 ① 내지 ⑥ 기재의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강행법규에 해당한고 봄이 타당하다.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은 남한과 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남북교류협력법상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는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13조 제1항).

통일부장관은 물품등의 반출이나 반입을 승인한 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제5항).

③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제27조 제1항 제3호), 그 미수범도 처벌하며(제27조 제3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등을 반출·반입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도 해당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제28조).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물건은 남북교류협력법위반의 미수에 그친 범죄행위로 취득한 것으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몰수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도1750 판결 등 참조).

④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등을 반출 또는 반입하는 사법상 거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해당 거래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등 이 사건 조항의 승인요건에 관하여 심사할 수 없게 되고,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거래의 내용에 따라서는 남한과 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에도 심각한 위기나 긴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⑤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물품등을 반출 또는 반입하는 사법상 거래를 통해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교역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사법상 거래를 도모할 가능성이 있고, 남북교류협력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심사 및 승인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행정상 제재 및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 자체를 부정하여야 한다.

2) 강행규정 위반 여부

위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 갑 제8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24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2, 3,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1, 2, 을 제24, 25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당심의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③ 기재 사정을 종합하면, 제1, 2차계약은, 원고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선철을 북한으로부터 반출하여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것을 계약의 목적 또는 조건으로 정한 것으로, 강행법규인 이 사건 조항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처음부터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제1, 2차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에 관한 법령, 조약 등은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남북교류협력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반출ㆍ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 사건 조항에 의하면, 남한과 북한 간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사전에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차계약은 ○○성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선철을 공급하고, 원고는 이 사건 선철을 대한민국으로 반입하기로 한 것인데, 원고는 제1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선철을 북한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하였다.

그후 체결된 제2차계약은, ㉮ 원고는 이 사건 선철대금을 지급하고, ○○성윤은 북한 청진항에 보관 중인 위 PCI탄을 러시아로 운송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되 ㉯ 원고는, ○○성윤이 위 PCI탄을 러시아로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제2차계약과 동시에 체결된 제3차계약은, 피고는, 장차 원고가 2017. 10. 20.까지 ○○성윤에게 선철대금을 변제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위 피고 작성 차용증 기재 미화 1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③ 당심의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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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 2차계약을 전후한 사정 즉 ㉮ 제1차계약(2017. 4.경) 직후이고 제2차계약(2017. 9. 21.) 직전인 2017. 8. 5.에 채택된 UN안보이사회 결의 제2371호 제8항에 의하면, 특별한 예외(본 결의에 의해 금지되는 활동을 위한 소득창출과 무관할 것을 조건으로, 북한 밖을 원산지로 하고, 오직 나진항으로부터 수출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을 통해 운송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석탄)로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북한을 원산지로 하는지와 관계없이 석탄, 철·철광석을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것은 금지된 점, ㉯ 우리나라는 국제연합헌장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결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제1, 2차계약 당시 통일부장관이 제1, 2차계약을 승인할 가능성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제1, 2차계약 후 현재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1, 2차계약을 승인할 것을 신청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제1, 2차계약은 체결 당시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B(원고 대표이사)는 기소되어 ㉮ 2019. 10. 30. 제1심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선철을 반입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12,570,370원을 선고받고, 다른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을 분리선고받았으며[대구지방법원 2018고합549, 2019고합2(병합), 164(병합), 205(병합) 판결)], ㉯ 제2심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사건 선철을 반입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327,209,462원을 선고받고, 1심판결 중 분리선고된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으며(대구고등법원 2019노562 판결), ㉰ 2020. 12. 10.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대법원 2020도12336 판결), 위 제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B에 대한 확정판결 중 이 사건 선철 반입와 관련된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을 제24호증 제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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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피고 대표이사)은 B와 함께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2019. 10. 30. 위 형사 제1심판결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아○○글로벌 명의로 북한산 다른 광물을 반입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을 제24호증),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아래와 같고, 이 사건 선철 반입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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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결

○○성윤이 2018. 1. 22.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홍콩-피고 채권양도계약 중 예비적 반소청구의 근거인 부분은 무효이고, 예비적 반소청구의 근거인 제1, 2차계약 역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나머지 주장 즉 해제, 불가항력, 동시이행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해당 부분를 취소하고,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권형관

판사 김규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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