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11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경 서울 북부지방 동대문 등기소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56 세, 남 )에게 " 서울 동대문구 C 1 필지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토목 및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테니 대신 300만 원만 좀 빌려 달라, 그러면 2012년 6월 20일까지 그 돈을 갚아 주겠다” 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피고인과 '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해 자로부터 문방구 일반 약속어음을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C 1 필지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토목 및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능력도 없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