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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23:00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주대로 618번 길 3에 있는 ' 원조 주물럭'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에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호흡 측정 수치는 0.085% 로 혈액 측정 수치보다 낮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