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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02:48경 서울 강동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동생한테 피해를 줄 거면 형 하지 말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전과관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