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3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02:48경 서울 강동구 C 식당에서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앞으로 동생한테 피해를 줄 거면 형 하지 말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전과관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