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7. C에게 60,000,000원을 이자는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2009. 11. 11. 위 60,000,000원에 관하여 이자는 월 5%, 변제기는 2009. 12. 31.까지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1. C에게 용인시 기흥구 D 토지의 매수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위 ‘가.항’ 기재의 대여금 60,000,000원과 그때까지의 위 6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의 40,000,000원을 포함하여 C이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의 총액을 300,000,000원(= 위 200,000,000원 위 60,000,000원 위 4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이자는 월 5%,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0. 5. 20. 원고에게 ‘C이 용인시 기흥구 D 지상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만약에 C이 제 날짜에 못갚고 이를 어길시 모든 책임을 지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한다’는 내용의 보증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보증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면서 이 사건 채무 300,0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C에게 2010. 2. 23. 200,000,000원을, 2010. 10. 18. 142,000,000원을 각 이자는 월 5%,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증각서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C의 요청에 따라 위 보증각서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날짜 및 서명 ‘I’를 직접 작성해 주었음에도, C이 이 사건 보증각서를 위조,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C을 고소하여 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072)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피고는 위 문서가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