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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25 2018가단675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1층 소재 ‘D’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개인 사정으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위탁운영을 맡겼다.

그 후 원고는 2014. 7.경 E의 소개를 받은 F에게 권리금 1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에 이 사건 점포 영업권 및 시설 일체를 양도하였는데, E가 원고 대신 이 사건 권리금을 수령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E의 당시 대표이사인 피고가 2014. 8.~9.경 이 사건 권리금을 현금과 수표로 모두 지급받았다.

원고는 E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권리금의 회수를 유예하고 있었는데, 최근 피고가 이 사건 권리금 중 F로부터 수표로 수령한 1억 3,800만 원을 E로 입금시키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판 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위탁운영, 이 사건 권리금 수령의 위임 등의 계약관계에 있는 상대방은 E 법인이고, 피고 개인과 사이에는 직접적 계약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는 없다

(원고는 2018. 11. 5.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으나,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위 청구원인을 철회하였다). 한편 원고의 청구를 E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바(대법원1993. 10. 8.선고93다28867판결 등 참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채무자인 E의 무자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