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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서 원구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에 있는 충청북도자치 연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