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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8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도매업에 종사하는 소외 C에게 2012. 8. 3. 2,000만 원을, 같은 해 10. 3. 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C는 위와 같은 대여금에 관하여 담보를 요구하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3. 11. 5. 피고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라 한다) A동 210호에 500만 원 상당의 의류물품을 보관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기존 차용금에 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5. C로부터 위와 같은 의류물품을 보관하기로 하면서 “품명: 의류, C/T번호: A동 210호, 입고일자: 2013년 11월 5일, 보관료: 150,000원, 계약자: 원고, 대리인: C”라는 내용의 물품보관수탁계약서(이하 ‘이 사건 수탁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C는 2014. 1.경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원고가 추가 담보를 요청하자 피고는 2014. 1. 20. 이 사건 물류센터 B동 116호에 제3자로부터 빌린 의류물품을 입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20. C의 새로운 의류물품이 입고되어 이 사건 수탁계약서의 우측 하단에 “ 2014년 1월 20일 B동 116호 의류 입고”라고 수기로 기재하였다.

바. 그런데 C는 원고로부터 추가 금원을 차용 받지 못하게 되자 2014. 1. 22.경 임의로 이 사건 물류센터 B동 116호에 입고하였던 의류물품을 반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류센터 B동 116호에 입고된 의류물품은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물이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내지 승낙도 없이 C가 위 의류물품을 반출하도록 하였고,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