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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8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우울증, 공황 장애 또는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로 드러나는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